강화군, 행안부의 직권남용·배임 지적에 장학회 출연금 회수

행정안전부가 강화군의 강화군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 및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전액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인천시와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통해 군이 강화군장학회에 출자·출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군이 강화군장학회에 출연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위법사항이 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강화군장학회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군은 2018~2019년 장학기금 및 장학금으로 74억원을 출연했다.

이를 두고 시는 지난해 4월 강화군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군이 장학회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 조례가 있는 데도 불필요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킨 점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행안부의 지적으로 군은 강화군장학회에 최근 2년간 출연한 74억원을 즉각 회수했다. 또 시의 실태조사 결과로 나온 관계자 징계 및 시정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낸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시 역시 직권 재심의를 거쳐 관련 징계 수위 등을 낮춰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은 현재 출연금을 모두 회수했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기관경고에 대한 내용도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안부 감찰 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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