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신설을 막는 의료법 7조로 파주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에 간호학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요”
최근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폭발적인 간호인력이 요구되는 파주, 고양, 김포시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뛰고 있는 파주 서영대학교 김순곤 부총장(60)의 말이다. 최근 그는 방학 중인 가운데서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는 김 부총장의 많은 노력으로 의료법 7조 개정안이 의원 발의, 막판 본회의를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최종 조율이 안 돼 법안이 폐기됐었다. 그는 “경기도내 간호학과는 총 21개교 2천 116명의 입학정원”이라며 “하지만 인구가 폭증하는 파주 등 경기서북부는 인구 200여만 명, 대형 종합의료기관 9개, 각급 병ㆍ의원 1천여 개이나 서영대 등 지역 대학 내 간호학과는 전무 한 실정이다. 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학생들이 대학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가고시응시자격을 못 받는다고 규정한 의료법 7조를 평가, 인증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대학에서 간호인력을 양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곤 부총장은 “OECD 국가는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숫자가 평균 7.5명이다. 우리는 그 절반인 3.59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30년 간호인력이 약 15만 명 부족하다고 분석했다”며 “ 경기도내 4개 권역 중 유일하게 간호학과가 없는 경기서북부권역 대학들을 활용해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도록 의료법 7조 개정을 정부ㆍ국회에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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