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매회사로부터 부동산 사기 당했다”…경기도도 ‘기획부동산’ 판단ㆍ경찰 기소

경기도에 있는 한 경매회사가 도내 여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 등으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경기일보 2019년 8월2일 5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기획부동산 의심 구역으로 손꼽은 곳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의 토지가 포함돼 있어 검찰 조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고소장은 지난해 7월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최초 접수, 이후 수원남부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다 올해 2월12일 수원지검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같은 달 18일 사건을 다시 광주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이때 사건이 수원남부서가 아닌 광주서로 배정된 이유는 A경매회사 대표의 거주지가 광주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광주서는 지난 5월 말 A경매회사 관계자 3명을 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29일 경기도는 도보를 통해 도 전역 29개 시ㆍ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 사실상 과대광고로 매수가격이 3~4배 비싸게 거래된 땅을 명시하고 있어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구역에 시흥시 조남동 산 121-7, 청계동 산 84-1 부지 등 이번 사건 고소인들의 토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소인들은 성남지청에 도보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고 향후 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고소인은 “피해자들은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사기로 산 땅을 기획부동산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은 “사건의 접수 여부나 진행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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