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 최종후보 낙마한 이찬근 교수, 행정소송 제기

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최종후보에 올랐다가 교육부 심사에서 낙마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인천대 등에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 및 교육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이 교수는 인천대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28일 교육부에서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수용할지 불복할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제 주변 관리 문제가 제청 불가사유로 지적됐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 앞섰으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달랐다”며 “사유가 임용을 가로막는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하고 이사회가 추전한 이 교수를 임명제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학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추천위원회 정책평가에서 3위에 그친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낙점해 이 같은 사태를 유발했다며 이사회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대는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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