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한 식자재마트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넘긴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지역 내 일부 식자재마트를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4)와 B씨(46), C씨(40) 등 식자재마트 3곳의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부평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개월이나 지난 30㎏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25㎏을 보관한 혐의를, C씨는 서구의 식자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와 한우 15㎏을 보관한 혐의다.

특사경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사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6~7월에 이용객이 많은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대표들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담당 기초단체에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특사경은 또 지역에서 유통중인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한 이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등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해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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