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특혜의혹 논란

정부·시 수사의뢰 방침

월미바다열차. 장용준기자
월미바다열차. 장용준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바다열차)의 제작·설치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동수급 업체의 선정 권한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교통공사는 바다열차 운행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D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이하 협상계약)을 했다.

당시 시는 계약과 관련한 심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전문·기술·창의·예술·안전성 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통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협상계약을 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183억5천500만원 규모의 바다열차 사업을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사업 전체에 대해 D사와 계약을 했다.

특히 교통공사는 D사와 공동수급한 5개 업체의 자격 조건도 관련 면허 보유 여부만 따지도록 했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D사가 가지도록 계약을 했다.

종전에 월미은하레일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낭패를 봤던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관련 실적이 풍부한 업체를 직접 평가해 공동수급 업체로 선정해야 하지만, D사에게 그 권한을 주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통공사는 D사가 공동수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 등을 별다른 관리없이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실적이 전무한 D사 스스로가 건설업을 등록해 궤도분야의 공동수급 업체분을 담당한 것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하자보수책임 기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철골구조부 등은 7년, 이외 시설은 5년으로 정해야 하지만, 분야에 상관없이 3년의 기간으로만 계약을 했다. 아울러 교통공사는 분야에 맞는 공동수급 업체가 아닌 D사에게 모든 하자보수를 맡겼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했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을 두고 현재 시는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바다열차 사업에 대한 감독 업무 태만 및 특혜 제공을 문제 삼아 교통공사에 수사의뢰를 지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와 행안부는 세부 사안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협의해 교통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행안부는 짧은 정부합동감사 기간 때문에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것 같다”며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D사 관계자는 “공동수급 업체 선정 권한은 교통공사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 맞다”면서도 “교통공사가 안전상 추가한 공사비 16억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가 특혜를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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