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화관 등 8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방역 강화

경기도가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방역강화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ㆍ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ㆍ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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