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15일 이재명 지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평소 공정한 세상을 위해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리며 부단한 전진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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