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수의계약 용역사업자 선정 등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47곳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ㆍ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 다수 적발됐다.

A시 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또 B시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도에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발견,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ㆍ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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