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거주자ㆍ방문자에 대한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명령이 발동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 대응을 위한 경기도ㆍ교육청ㆍ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들 기관은 최근 5일간(13~17일)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를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이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추가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ㆍ외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우선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이 이날부터 발동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을 비롯한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ㆍ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이와 함께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에 이은 대형 집단감염으로 작용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도 대비한다. 경기도는 해당 교회 교인 일부의 진단검사 거부, 검사결과 불신으로 확진 판정 후 도주 등 방역 방해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ㆍ소모임ㆍ수련회ㆍ캠페인ㆍ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ㆍ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이달 8~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에게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빠른 시간에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했다.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 등의 공유를 요청했다.
■경기도ㆍ교육청ㆍ경찰청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특히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으로 공동대응한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ㆍ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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