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의견 회사 2015년 12사→2019년 65사…적정의견 97.2%로 하락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한 의견이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천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8.1%) 대비 하락(0.9%p↓)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15년 12사에서 2019년 65사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하락세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돼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한다”라고 분석했다.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회계연도(50.5%) 이후 지속해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천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해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했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 대비 2.5%p, 3.0%p 증가했다.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대비 1.6%p, 4.1%p 감소해 대형 상장법인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라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해 기업이 노출된 영업환경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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