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요구에 불응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0분께 부천시 심곡동 버스정류장에서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코 윗부분까지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20여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운행 방해로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승객 2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날씨가 덥고 숨쉬기가 힘들어 마스크를 입 부분까지 착용했는데, 운전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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