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립유치원들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9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ㆍ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이번 원고 측에는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 왔고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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