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초기 적극 대응을 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책임이 면제된다. 또 코로나19와 태풍, 홍수 등 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도울 지원본부가 구성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 났을 때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사항을 파악해 지원하는 ‘대책지원본부’나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할 수 있다.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운영총괄반, 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도 둔다.
기존 중대본 구성에 관한 복잡한 조문도 정비해 중대본부장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외교부 장관인 경우와 공동차장제를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했다.공동차장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초 도입됐는데, 발생 재난의 ‘전문성’을 띈 주무부처 장관을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다 과실을 저질렀을 때 면책해주기로 했다.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어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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