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 수원병)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되,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권리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미비점에 의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대 임차인’ 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영진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상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 역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상가의 경우 주로 공개 모집이나 입찰 등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하는 만큼 민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역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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