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한 여성과 동거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탈북민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화성시 향남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 B씨(3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와 함께 다른 탈북민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식대 19만원 계산을 놓고 B씨가 잔소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별 조치 없이 잠을 잤다가 깨어난 후 범행도구와 현장을 씻어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등 흔적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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