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의 핵심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성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직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9월께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인천시장이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사무직원의 추천)에 의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할 수 있고, 의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가능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사무직원 추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세부 규칙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시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해 모두 9명 규모다.
또 이 조례엔 시장·교육감이 사전에 인사계획 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인사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장이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시장·교육감이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단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종전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0조2는 모두 삭제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조 위원장은 “시의회가 추천한 유능한 사무직원이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에 이 같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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