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블레이저 결함에도 교환·환불 거부하는 한국GM

한국지엠(GM)의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본보 7월 31일자 5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 중 원인불명의 하자를 겪은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 등을 요청했지만, 한국GM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한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원인불명의 엔진 경고등 등의 결함을 겪은 고객의 교환 및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한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국GM에 차량 교환을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 차량 주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경고등과 과열 주의 메시지가 계기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원인은 온도와 타이어 공기압 등으로 다양해 단순 경고등과 메시지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A씨는 “새 차를 구입해 얼마 타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행하니 차량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며 “GM 측이 환불 기준에 맞지 않다며 거절해 차량 A/S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만 2~3주 걸린다고 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주행거리 2만㎞ 미만) 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4회 이상이 발생한 차량은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명시했다. 차량의 중대하자는 동력전달장치(엔진·변속기) 조향과 제동장치, 주행 조종 완중 연료 공급 장치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GM은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취지는 중대한 하자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의 아주 미세한 하자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엔진은 굉장히 민감한 부품이라 다양한 원인으로 경고등 문제가 나타난다”며 “일부 고객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부품을 교환해야 할 사안인지, 차량 교환이 필요한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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