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코로나로 경기 어려워 상한선 높여야 한다는 지적”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 검토 여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관계부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준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니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매우 높다”며 “관계부처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정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그 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위수여나 논문심사라든지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규정이 없고 교도소 교도관의 교정이나 교화업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포함해서 다음부터는 부정청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고,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해서도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법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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