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건축주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천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과소 신고,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 400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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