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정부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2만건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올해까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243개 지자체의 조례 7만9천여건, 규칙 2만4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614건, 규칙3천896건을 찾아냈다.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가 2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20%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가장 많았고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순이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여건 중 83%인 1만3천여건은 이미 정비를 마친 상태다. 지자체 규칙의 경우 다음달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의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12개 시·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들을 적극 활용해 상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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