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5년째 제자리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에 대한 상향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이 같은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수수료를 지자체에 8%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수수료가 지난 2006년 기존 5%에서 8%로 상향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15년간 현 정책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이 2019년 5천420억4천300만원으로 전국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업무수수료는 431억4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 업무수수료 8%를 18%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지급할 것과 불합리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배분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보전 관련 업무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수수료 사용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타당한 결과가 나와야만 수수료 상향 조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