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십명에게서 대출금 및 재대출 명목의 수수료 8억원을 가로챈 혐의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29) 등 대부중개업체 업주 3명과, 자동차매매업체 업주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대부중개업체 직원 및 자동차딜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45명에게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사이의 차액 7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체에 저가의 차량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는 자동차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도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피탈사가 중고차대출에서 사고 전력이나 주행거리가 아닌 차종 및 연식만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을 희망한 13명에게 기존의 햇살론 대출 중도상환금을 먼저 지급해 상환하도록 한 후 추가로 저리의 재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등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의 대가를 받아선 안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땐 거래 상대방이나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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