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과천시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천시는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화 예약 신청을 받아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기간 내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과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력이 있거나 광화문 방문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된다. 그로 인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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