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천시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는 물론 청약과 도시정비사업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구에서는 그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겨우 추진력을 얻어가던 차에, 이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르다”며 “어떤 자치구의 일부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그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6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도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시의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 단위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일률적 규제는 행정적으로는 쉽고 편리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이러한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국회의 입법 조치로 제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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