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확보에 적극 나섰다. 개선안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규정 면적을 서로 분리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등 쾌적하면서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가 주요 골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은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난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기존 관리사무소를 쪼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설치)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에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과 도의 개선안을 비교하면 1천세대를 기준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이지만 개선안에서는 관리사무소(57.5㎡) 면적에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이와 함께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ㆍ군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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