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2020)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올해 4월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돼 있으나, 법률이 산재돼 있어 인구증가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독립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배 의원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도서지역,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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