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에 시민ㆍ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게시판은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이다. 규제개혁 신고는 시민과 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ㆍ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ㆍ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은 시민ㆍ기업이 이의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건의자(시민ㆍ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할 경우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공공기관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ㆍ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최근 5년 동안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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