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9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살균·소독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통관심사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물품만 반입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의 안정성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와 실제 물품확인 절차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수입물품 중 불법유해물품일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입자나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등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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