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9월로 연기됐다.
수원고법은 이달 31일 예정된 이재명 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또 이달 27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들 사건을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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