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인천지법은 오는 9월 6일까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휴정조치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다.
휴정 기간 각 재판부는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가처분신청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등 긴급한 경우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허용한다. 이 외 사건 소장 접수, 개인회생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인천지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법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지법 내부 인력에 대해 2주간 순환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전국에서 7차 감염까지 유발하는 등 추가 확진자 80여명을 낳은 102번 확진자(인천 학원강사)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에서 9월 15일로 연기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정기에는 2주~1개월 전에 미리 공지가 나가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며 “이번 휴정은 긴급하게 결정해 기일조정이 힘든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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