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9월 6일까지 휴정…7차 감염 유발 거짓말 학원강사 재판도 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인천지법은 오는 9월 6일까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휴정조치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다.

휴정 기간 각 재판부는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가처분신청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등 긴급한 경우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허용한다. 이 외 사건 소장 접수, 개인회생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인천지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법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지법 내부 인력에 대해 2주간 순환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전국에서 7차 감염까지 유발하는 등 추가 확진자 80여명을 낳은 102번 확진자(인천 학원강사)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에서 9월 15일로 연기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정기에는 2주~1개월 전에 미리 공지가 나가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며 “이번 휴정은 긴급하게 결정해 기일조정이 힘든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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