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공무원의 순환 재택근무를 도입키로 하면서 일선 군·구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원 응대 등 필수인력의 재택근무 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3분의1씩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최근 서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부서 공무원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선 군·구에서는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본청 인원 전체에 대한 조를 편성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외부 접근을 제한한 새올행정시스템은 인증을 통해 외부 접속을 허용하더라도 결정권이 있는 각 부서장이나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력은 현장 출근이 필수라는 것이다.
민원업무를 맡는 한 구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올까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재택근무를 해도 오히려 구민 불편만 야기하고,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부서만 3분의1 재택근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내부에서도 일단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가 나온 한 구 관계자는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일단은 재택근무 방침을 따르자는 게 대원칙”이라면서도 “일선 구민을 응대해야하는 동 단위 센터는 이 같은 방침을 적용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인력 3분의1에 대한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코로나19나 대민업무, 조경 등의 현장 근무 필수인력은 제외하고 재택근무 방침을 세웠다”며 “각 군·구에도 총 인력의 3분의1이 아닌, 필수 인력 제외 3분의1 지침을 전한 만큼 기관장이 판단해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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