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준3단계 발동 공무원들 혼란…“재택근무 불가”vs"반드시 필요"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공무원의 순환 재택근무를 도입키로 하면서 일선 군·구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원 응대 등 필수인력의 재택근무 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3분의1씩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방안을 도입했다. 특히 최근 서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부서 공무원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선 군·구에서는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본청 인원 전체에 대한 조를 편성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외부 접근을 제한한 새올행정시스템은 인증을 통해 외부 접속을 허용하더라도 결정권이 있는 각 부서장이나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인력은 현장 출근이 필수라는 것이다.

민원업무를 맡는 한 구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올까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재택근무를 해도 오히려 구민 불편만 야기하고,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우리부서만 3분의1 재택근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내부에서도 일단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확진자가 나온 한 구 관계자는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만큼 일단은 재택근무 방침을 따르자는 게 대원칙”이라면서도 “일선 구민을 응대해야하는 동 단위 센터는 이 같은 방침을 적용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인력 3분의1에 대한 재택근무 도입 여부를 두고 각 부서별 의견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코로나19나 대민업무, 조경 등의 현장 근무 필수인력은 제외하고 재택근무 방침을 세웠다”며 “각 군·구에도 총 인력의 3분의1이 아닌, 필수 인력 제외 3분의1 지침을 전한 만큼 기관장이 판단해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