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 생활폐기물 초과, 반입총량제 실효성 있나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한 폐기물 반입 한도를 넘어선 지자체가 이미 10곳에 달한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반입 총량을 초과한 수도권 기초 지자체는 경기 화성·포천·남양주시, 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 서울 강남·강서·동작·구로구 등이다.

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수도권 기초지자체 58곳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37곳이 매립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가 설립 때 예상했던 2025년보다 빨리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이도록 하면서 올해 도입됐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로 경기 26만2천562t, 인천 9만6천199t, 서울 27만5천598t 등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넘겼다. 올해 반입총량이 2천584t인데 3월까지 반입량이 2천952t에 달했다. 화성시의 올해 예상 반입량은 1만7천990t으로, 반입총량의 7배에 달한다. 강남구 예상 반입량도 2만1천418t으로, 반입총량(8천323t)의 2.5배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다음해 5일간 매립지 반입이 정지되고, 생활폐기물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자체별 예상 반입량을 토대로 반입 수수료 가산금이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성시는 10억8천만원의 수수료가 예상된다. 수수료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내면 된다. 개인 돈이 아니니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면 자칫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 택배 소비가 늘면서 생활폐기물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행·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데 주민 반대 등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을 늘리는 게 쉽지않다.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선별장 시설 개선, 일회용품 자제 캠페인, 반입량 관리제 강화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입총량 위반 지자체가 나오고 폐기물 반입량도 증가하면서 반입총량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각장 추가 건립, 재활용률 높이기 등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감축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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