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소가 있다는 14건의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21일 문을 닫고 불법영업을 한 계양문화로의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한 유흥주점은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한 뒤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업주가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 호객꾼 등 총 3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호객행위를 적발한 일부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주 한 명 한 명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 위생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99곳, 단란주점 64곳, 뷔페 12곳과 핵심방역 대상인 일반음식점 256곳, 목욕장업 18곳을 관리하고 있다. 또 생활방역 대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37곳에는 코로나19 대응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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