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1곳(샵매니저 117곳, 대리점 14곳, 가맹점 10곳) 중 23곳이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중복응답 포함)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35%), 매출향상 압박(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26%)가 뒤를 이었다. 할인행사 참여 강제(17%), 광고·판촉비용 전가(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9%)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8%) 순으로 답했다.
복합쇼핑몰과의 계약서 가장 필요한 조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이 43%로 압도적이었다.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12%),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10%) 등도 요구했다.
2019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에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점한 브랜드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점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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