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의 관리를 도맡아 온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의 부족한 인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은 보안계 소속 경찰로 구성돼,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의 확보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변의 위험에 대한 방지 및 제거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기준 전국 탈북자 수는 2만6천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은 899명으로 1인당 29.5명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일선 현장에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생활여건 등의 요소로 인해 지역 간 탈북자 몰림 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30명이라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 김포시의 경우 저렴한 집값 등의 이유로 700여명의 탈북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신변보호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해 1인당 60여명의 탈북자를 관리해야 하기에 업무에 힘이 부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김포시에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자 K(24)씨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모자라 경찰이 일주일 넘게 사태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1일께 의정부시에서 실종된 지 21일 만에 30대 탈북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욱이 탈북자 몰림 현상으로 도내 한 일선 경찰서는 경찰관 한 명이 20여명 안팎의 탈북자만 관리하면 되는 상황으로 경찰서 간 적절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혼자서 많은 탈북자를 관리하기엔 업무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천차만별인 거주 인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1인당 담당하는 탈북자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경찰서가 업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인력 재배치, 증원 등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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