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브로커 유상봉씨(74)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무소속 윤상현 의원(57)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했지만, 검찰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재지휘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최근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은 인천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불입건지휘를 내려보내면서 경찰이 불구속입건한 유씨 부자와 윤의원의 4급보좌관 A씨(53) 등 3명은 신속히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지만, 검찰은 선거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다시 지휘해달라는 재지휘 건의를 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지휘 건의를 하긴했지만, 다시 불입건지휘가 내려오면 현행법상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때 다시 대응방법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73)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현장에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를 통해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유씨와 유씨의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고소로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총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유씨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봤지만, 윤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앞서 입장문에서“지난해8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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