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유소·휴게소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건의

고양시는 그린시티(Green City)로의 발 빠른 전환을 위해 주유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소 등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그린뉴딜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모빌리티사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친환경 차량 2천600여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76기를 포함해 개방형 충전시설 332기를 운영 중이다.

또 신규 업무용 관용차량을 전부 친환경 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전기버스 5개년 전환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내 노선버스 330대를 쾌적하고 매연 발생 없는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기 온실가스의 14%가 차량에서 발생하는만큼 녹색 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의 확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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