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상품권 비리'...업무상 배임 혐의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형 선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8)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의 상품권을 각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K씨(65)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강원 춘천 소재 휘슬링락CC의 상품권 1천141장, 19억3천만원어치를 건네받아 이중 154장, 2억6천만원어치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CC는 2011년 8월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됐으며 2013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 티시스에 합병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발행한 170만원짜리 골프장 상품권을 대외홍보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열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K씨는 2016년 당시 휘슬링락CC를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 골프 코스’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이들 상품권 중 일부를 골프 관련 행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휘슬링락CC는 이듬해 실제로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로 태광그룹 각 계열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최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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