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공공주택 신규사업 동의안 부결한 시의회 비판... 재상정키로

장략적 이해득실 떠나 오직 과천 미래를 위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

과천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을 부결시키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의원들의 반대입장을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켜 과천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어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시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와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금란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9월 중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는 정치적, 정략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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