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가 공동 지급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비(연간 55억 원) 분담률이 20여 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가 ‘통 큰 양보’로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 관련 용역 추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과 관련, 분담금 비율 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추진 및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는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시 관할 해역을 의미한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는 2002년부터 관련 협약을 체결, 연간 약 55억 원(국비 지원 제외)의 해양쓰레기 처리비를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이들 시ㆍ도를 지나는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처리비 분담률은 경기도 27%, 인천시 50.2%, 서울시 22.8% 등이다. 그러나 5년 단위인 협약 갱신을 앞두고 인천시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해양쓰레기 시ㆍ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유지됐던 분담금 비율의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매년 2천t가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두고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쓰레기 피해를 직접 보면서도 절반 넘는 부담률을 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비율 조정시 경기도ㆍ서울시의 분담률 증가로 이들 지자체의 강한 반대가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통 큰 행보를 보였다. 도는 연구용역 진행시 이전 협약 때와 달라진 인구비율ㆍ지역개발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분담금 비율 산출 의견을 냈다.
따라서 서울시만 동의하면 연내 분담금 비율 조정 논의에서 공동연구용역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리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새로운 분담 비율을 정하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첫 협약 때 과학적 분석 없이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의로 분담 비율을 정한 만큼 이번 협약에서는 3개 지자체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3개 시ㆍ도가 의견합치를 이룬다면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원인자 부담 비율’을 가려내는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분담 비율 조정안이 마련되면 경기도는 이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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