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 추진

道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진통’을 겪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공약인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바 있다. 231만6천㎡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 특별 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 2018년 10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며 “행정소송이 종료되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두 허용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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