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인권의 상징 ‘위안부-나눔의 집’...거기서 내부 고발자 인권 침해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듯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보호 대상은 내부고발 직원들이다. 이들의 신청을 권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 보호 조치는 특정 집단에 의한 인권 침해가 현존하거나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신청자들의 인권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피조치 대상은 ‘나눔의 집’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운영진이다.

주장된 인권침해 부분은 이렇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법인회계 당당 업무를 이관했다.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시설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런 조치를 잘못됐다고 봤고 원상 회복토록 했다. 소소한듯하지만 충격적인 일도 있다. 내부고발 직원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점심 식대까지 반환하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 운동이 뭔가. 일제의 반인권 역사를 밝히는 운동이다. 그릇된 일본 역사를 따져 묻는 대표적 인권 활동이다. 세계가 주목하며 지지한지 오래다. 유엔은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의 일본 책임을 지적해왔다. 2014년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전시 성 노예’란 표현과 함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본산이 나눔의 집이다. 그 속에서의 인권침해다.

이번 논란이 고약스런 이유는 또 있다.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국민에 충격을 줬다. 각종 후원금의 사용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다. 90억원 가까운 후원금이 파헤쳐 지기 시작했다. 이때 양심 있는 내부 직원들이 잘못을 털어놨다. 그러자 운영진 측이 이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자료 접근을 막고 업무에서 배제했고 근무 장소를 내둘린 것이다.

시설 측의 ‘범죄적 비리’는 이미 공개됐다. 5년간 88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시설에 쓴 돈은 2억원 밖에 없고 할머니들에 건넨 건 800만원이다. 국민이 86억원의 행방을 궁금해한다. 수사로 밝혀질 거라 기대한다. 이걸 막으려고 내부 고발 직원들을 탄압한 것이다. 전형적인 범죄 은닉이다. 악덕 기업주들에서나 봐오던 전형적 범죄 행위다. 이런 일이 위안부 인권 운동 분부에서, 그것도 종교 단체에 의해 이뤄졌다.

25일 합동조사단이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 근처에서 물러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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