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광화문 인근에 있었던 인천시민 중 1천600여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조차 받지 않아 n차 감염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 이행명령만 내린채,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진단거부자 등 260여명에 대해서라도 형사 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한 모든 시민에게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가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에는 총 2천719명이 당시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 기간인 지난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시민은 1천79명으로 전체의 39.7%에 불과하다. 심지어 연락이 닿았지만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상태인 시민도 각각 155명, 112명씩이다.
그러나 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한 형사상 고발 조치 등은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소 확인 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사실상 시가 진단검사 이행명령 기간을 연장해준 꼴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는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상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인천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지난 29일에도 광화문 집회 참석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남동구 주민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화문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특히 경기도의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응과 대조적이다. 도는 이들의 진단거부가 자칫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진단 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고의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이들의 진단검사를 이뤄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를 대비해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가지고 있는 명단 전체에 대해 고발 조치는 어렵더라도 검사 거부자나 연락 두절자 등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면 선제적인 고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진단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일 수밖에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이 100% 광화문 집회 참석자라는 입증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범죄 요건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고발조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발 조치 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30일 밤부터 31일(오후 8시 기준)까지 인천에서는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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