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연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7만원… 자체 수입 1천935억원

구리시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7만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0원으로 재정건선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시는 1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시의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주요 예산 집행 결과, 지방세ㆍ세외수입, 복지ㆍ민간지원, 재산 및 물품, 재정성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9개 부분 5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통공시와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업 15건의 특수공시로 구성됐다.

지난해 구리시 살림 규모는 8천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528억원이 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천93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7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여 채무 87억원을 전액 조기 상환, 구리시 채무는 0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살림살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재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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