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야외 탁자 의자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발동
구리지역 500여 모든 편의점과 중소 슈퍼들은 오후 9시 이후 야외 테이블 등을 통한 취식 등의 영업 행위가 일절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강도 대책으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이나 중소슈퍼 등에 대해 야외 탁자ㆍ의자 등을 통한 취식행위를 제한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일 긴급 발령했다.
이번 대책은 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5단계 거리두기 행정 명령을 발동했는데도 상당수 편의점과 크고 작은 슈퍼들이 야외에 의자 등을 놓고 주류와 식사 제공 등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한 편의점 157곳, 중소슈퍼 345곳 등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오는 6일 자정까지 야외 테이블 등을 통한 취식행위가 제한된다. 이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긴급사항으로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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