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 초과 검출 ‘경로당’에 손 놓은 수원시

2016년 라돈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이듬해 보수작업이 이뤄진 수원지역 일부 경로당에서 또다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욱이 수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근까지 이 경로당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원지역 경로당 461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라돈ㆍ일산화탄소ㆍ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52곳에서 환경기준치(148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권선구의 한 경로당은 기준치 10배 가까이 되는 1천334.2Bq이 검출되기도 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주로 건물의 갈라진 틈으로 실내에 유입된 뒤 축적돼 폐암 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해인 2017년 라돈이 검출된 경로당마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수작업이 이뤄졌던 경로당 중 20곳에서 환경기준치 이상의 라돈 수치가 재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시의 보수작업 방식이 오히려 경로당의 라돈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실내라돈저감협회장은 “수원시가 라돈이 검출된 경로당에 설치한 환기시설(외부로 공기 배출하는 음압방식)은 라돈 수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아침 시간대에 양압 방식의 급기(외부공기를 내부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겨울철 찬공기 유입 등 단점도 있지만 비용 등의 측면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결과에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경로당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탓에 라돈 등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고기준의 측정 대신 그보다 완화된 법적 유지기준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현행법상 경로당이 라돈 등 유해물질 함량 측정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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