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점에서 술자리 갖고 모텔로… 변종 영업 기승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금지되자,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별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변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씨(3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자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합제한 명령 탓에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상 1차 술자리와 2차 성매매로 이어지는 영업 방식을 변형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뒤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하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 성 매수자를 가장해 기획 수사에 돌입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호텔 방을 빌려 유흥주점처럼 술과 음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 8명이 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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