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의 저평가 상태인 약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다.

또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감춰둔 부채를 반영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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