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체 3년째 증가

인천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3년째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다.

1일 통계청·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해마다 줄어들지만, 위반 사업장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오염도, 배출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인천지역의 점검 대상 사업장은 2017년 5천965곳, 2018년 4천929곳, 2019년 4천899곳으로 해마다 줄어든다. 하지만 위반 사업장 수는 각각 495곳(대상 사업장 중 8.29%), 517곳(10.48%), 575곳(11.73%)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점검대상 사업장 3천605곳 중 556곳(7월말 기준)만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23.74%인 132곳이 허용기준을 위반했다. 이 같은 추이라면 대상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면 위반 사업장 수가 지난해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월 1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가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을 유발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6월 24일에는 강화일반산업단지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가 방류수질(BOD) 허용기준인 400ppm을 초과한 511.5ppm의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같은 산업단지 내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체도 총인(T-P·물속에 들어있는 인화합물의 총 농도) 배출 허용기준(8ppm)을 6배 이상(48.567pp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평소대로라면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에 나가 단속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면점검 계획을 보류하고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위반 사례 증가 요인”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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